삼성의 한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기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오너십과 지배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많아 길게 끌면 꽤나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현대차 비자금 사건 결심공판도 다음주로 다가왔다. '위법 함정'에 빠진 건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비자금이 계열사의 노무관리와 해외사업, 국가적 행사 지원에 주로 사용됐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는 하지만 칠순의 노 경영자는 두달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자승자박이라고들 한다. 함정에 빠진 건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얘기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도 애써 참고 있는 항변이 있다. 과연 '위법 함정'에 빠져든 건 전적으로 기업과 기업인들만의 책임인가. '위법'과 '적법'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던 때가 있었다. 편법 전환사채 발행이 하나의 '기법'으로 유행했었고 비자금을 써야할 '어두운 거래'의 상대방들이 있었다. '단죄'가 너무 집요하고 일방적인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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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심을 공론화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사회와의 불화가 깊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계서열 1, 2위의 대표기업 오너들은 거액을 환원하겠다며 머리를 숙이고 사회의 환심을 살만한 약속들을 꺼내놓았다. 그래도 에버랜드 2심 재판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위법은 위법일 뿐이며, '그들'과 '그들을 제외한 일반'을 철저히 격리해서 보는 이분법. 그 절대 분노 앞에서는 사과나 화해의 몸짓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업들도 뻔히 안다. 그렇다고 싸울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 궁여지책과 옹색한 변명들이 되풀이 된다.
그렇게 위법 함정에 빠져 허우적 댄 기간이 삼성은 10년, 현대차는 1년을 훌쩍 넘겼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도 확실치 않다.
법원 판결로 단죄가 끝나는 것인지, 그 끝을 지켜보면 속이 시원해질지, 결과로서 두 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도 이제 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