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스캐닝한 뒤 위조해도 '무죄'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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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 출력되지 않으면 '문서' 아니다"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며, 위조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8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닝한 뒤 나이와 이름을 바꿔 남자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J씨(43)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므로 물체에 고정돼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스캐닝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 그것이 출력되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파일이나 모니터 화면 자체를 문서 또는 복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J씨는 2005년10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린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출생 연도를 바꾼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이를 남자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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