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타워팰리스 발코니'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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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포함은 부당" 양도세 불복소송

유리로 된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할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국세청은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발코니를 "주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며 전용면적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코니를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인 165㎡(50평)를 넘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 타워팰리스 등 고급아파트 소유자들이 반발,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아파트 2채를 2003년 취득한 뒤 바로 전매한 윤모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등 4억800만여원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커튼월 발코니를 시공했다고 해서 발코니가 바로 침실과 거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코니를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발코니의 용도는 원래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아니다"며 "커튼월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 발코니와 달리 아파트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의 구조 변경해도 관련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씨는 "국세청은 커튼월 공법의 발코니를 주거면적에 포함시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지 않고, 방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2003년 1월과 6월 등기상 전용면적이 각각 164.9㎡, 160.17㎡인 타워팰리스 아파트 2채를 취득한 뒤 그해 3월과 7월 각각 매도했다. 이에 세무서는 "발코니 면적을 포함할 때 전용면적이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 제한 면적인 165㎡를 넘는다"며 양도소득세와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4억800만여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분양받은 전용면적 165㎡ 미만 아파트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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