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철도공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것이다. (3월5일자 본지 1면 용산철도정비창+서부이촌동 동시개발 관련기사 참조)
13만7000평의 철도정비창 부지와 7만평의 서부이촌동 노후주택 재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과 주거비율을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재개발지역을 연계, 개발해 줄 것을 철도공사측에 공식 요청했다"며 "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과 주거비율 상향, 공공용지 비율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역 주변의 도로망 등 교통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원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비율과 용적률 상승은 현재로선 허용해주기 어렵다"며 "철도공사가 동시 개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적률 및 주거비율 등은 현행 지침에 따라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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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의 주거가 허용되지 않으면 국제업무지구의 주거비율은 8.2%로 낮아진다. 철도공사는 당초 용적률 평균 610%, 주거비율 20%(개발대상지대비 40%)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다만 국제업무지구 대상지를 확대해 서부 이촌동 한강변과 동시 개발할 경우 용적률과 주거비율 등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도심 재개발 경험이 없는 공사가 두 지역을 동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시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사업서 변경을 검토할 경우 사업자공모가 또 다시 3개월 이상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서부 이촌동 지역을 함께 개발할 경우 토지수용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국제업무단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철도공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제업무지구의 구역확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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