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엠피오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액면가(500원)의 40% 미달 상태를 지속했다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엠피오는 오는 11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엠피오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8일 현재까지 연속 29일간 종가 기준, 액면가(500원)의 100분의 40미만인 상태가 지속됐다"며 "이 상태가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으로 지정되고, 사유 확인일과 확인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문제는 향후 엠피오가 관리종목을 탈피할 것인지, 상장폐지로 직행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액면가 일정비율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거래일 동안 주가가 액면가의 40%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거나 액면가 40%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
엠피오는 지난해 대주주의 횡령, 자회사 부도, 합병 무산 등의 사태를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연말에는 500만달러 규모의 합작투자 마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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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는 감자 이후 주가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96% 감자를 결의,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자가 완료되는 오는 2월에는 주가가 액면가 이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상장폐지를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최저 주가 퇴출 기준이 액면가 40%로 변경된 이후 액면가 미달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그로웰텔레콤, 그로웰전자, 대백쇼핑, 대백저축은행, 하이콤정보통신 등 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