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보 법정본인부담금제한 문제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6.12.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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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세미나서 정기택 교수 지적.."정부의 건강보험 로드맵 무리하게 추진"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이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이다.



연세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이혜훈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기택 교수(경희대 의료경영학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외래의 경우 일부 의료이용량 증가가 나타났다"며 "따라서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이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가 재정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1조원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보장성 수준은 60%에 못미치고 있고 건강보험 국민만족도는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모델로 지난 95년 정부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의 경우 보장성 수준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 만족도도 85%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로드맵의 문제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질환별 의료비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을 질환별로 확대하고 있는 점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식대 및 차액병실료를 보장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가 다수의견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원안에 따라 보장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정부의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영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7조5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방안이 전무한 점 등을 들었다.

정 교수는 "암 등 42개 질환의 경우 민영보험에서 70%의 국민에게 이미 보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로드맵에 따라 중복보상해주게 돼 민영보험 가입자들은 과다보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암보험 가입자의 경우 5대 암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금 대비 정부보험과 민영보험의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1000만원 이상 과다한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심내막염 등 수천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로드맵에서 보장성 확대 대상으로 선정한 질환에 속하는 뇌내출혈의 경우 1년간 국가 전체 입원환자 중 10%에 해당하는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액의 최소값은 9000원, 최대값은 1720만원이었다"며 "그러나 로드맵의 보장성 확대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심내막염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소값은 2만6000원, 최대값은 108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질환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다 보면 뇌내출혈 환자는 9000원의 본인부담금도 90% 보장받게 되는 반면 뇌내막염 환자는 108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고액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장성이 확대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왕준 청년의사신문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진단을 통해 비체계적이고 일관성 없는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실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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