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6%↑…稅부담 늘 듯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6.1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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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1월1일 고시전 사전열람 실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내년에는 평균 6% 이상 올라 그 만큼 세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1일에 고시될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각각 전년대비 6.8%, 6.5%"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6%↑…稅부담 늘 듯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소유가 구분된 오피스텔과 판매·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가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고시대상은 63만75호에 달하며 상가는 34만2998호, 오피스텔은 28만7077호이다. 이 가운데 85%(53만3296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상가는 83%(28만5098호), 오피스텔은 87%(24만8228호)에 이른다.



시가 반영율은 80%에 이르는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의 기준시가 반영률을 고려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해 조사때보다 5%가 높아진 75%로 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기준일은 9월1일.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가액 사전열람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전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오피스텔·상가가 위치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가능하다.


예정가액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준비해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기관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고시에 반영하고 검토결과는 연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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