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1일에 고시될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각각 전년대비 6.8%, 6.5%"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고시대상은 63만75호에 달하며 상가는 34만2998호, 오피스텔은 28만7077호이다. 이 가운데 85%(53만3296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상가는 83%(28만5098호), 오피스텔은 87%(24만8228호)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가액 사전열람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전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오피스텔·상가가 위치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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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액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준비해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기관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고시에 반영하고 검토결과는 연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