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개원 "건보재정 악화, 민간의보 탓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6.11.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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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보험개발원은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최소 2400억~최대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용운 박사는 "이는 가격탄력성을 실제치가 아닌 가정치(-0.2~-0.5)를 이용한 추계결과"라며 "더 큰 문제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의료서비스의 가격으로 간주했는데, 법정본인부담금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될 수 없고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에 의한 급여비 상승의 효과를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해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민소득수준의 증가 △의료서비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 △국민건강보험의 보장확대에 따른 보험효과의 증대 등이라고 설명했다.



실손형 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지 않으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더라도 소비자의 보험사기를 유발할 확률은 낮으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적은 것을 알고 있는 의료공급자가 과잉공급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용이 비가입자의 의료비용보다 적은데도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접근성도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발병률이 높고 본인부담 지출이 더 큰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중요하고 유일한 의료비 재원이어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할 경우 저소득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획일적인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금지는 해외사례에서도 찾기 힘들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퇴보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스위스만이 보장을 불허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조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유일한 방안"이라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장참여를 확대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자원배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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