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칼럼]내 정보의 가치는?

박현주 엠큐릭스 대표 2006.06.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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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칼럼]내 정보의 가치는?


 얼마 전의 일이다. 정보보안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과 점심식사 중 휴대폰 개통 건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다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옆에 계시던 다른 교수님께서 "정보보안 쪽에서 일하는 교수가 상대방 확인도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러주어도 되느냐"며 웃었으나, 아직까지 우리 대부분이 개인정보 지키기에 익숙하지 않은게 사실이다.



반면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등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기에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유관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기술적 기반을 준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경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단순도용행위도 가차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흔히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이나 캐시 활용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가족의 주민번호 도용에 대해서도 가족이 원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포괄적인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1975년부터 시작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는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이, 생일,성별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고향을 유추할 수 있는 출생신고지역 등 주민번호 하나만 알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터넷 웹사이트는 거의 예외없이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실명을 숨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생성한 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타인 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팅과 게임사이트의 주민번호 도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리니지 명의도용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화제를 남겼다. 엄청난 피해자수로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네티즌 개개인에 직접적인 피해를 깨닫게 해주어, 1만 여명이 넘는 피해보상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역시 이례적인 집단소송 참가자수에 대한 기록과 함께 네티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감할 수 있게 한 사건이었다. 현재 1인당 1백만원으로 청구한 피해보상금액에 대해 그 소송결과가 기다려진다.

우리가 무심히 사용하는 내 개인정보는 마치 타인에게 내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맡기는 것과 같다.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나로써 남겨지는 흔적들은 얼마일까?

철도혁명으로 단축된 거리의 개념은 산업혁명을 이루며 그 결과로 시장을 개척하고 지켜야 했으며, 인터넷으로 없어진 장소의 개념과 통합은 전자상거래라는 정보혁명을 이루었으나, 그 결과로 이제는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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