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저축 당첨 힘들면 청약예금으로"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6.03.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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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다시 저축으로 전환 불가능 신중해야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전세를 살며 판교 입성만을 기다리던 주부 정모씨. 그는 최근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 청약저축을 5년 이상 납입했지만 총 불입 금액이 700만원 정도여서 주택공사 분양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건설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약통장별 청약일정을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의 당첨권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주공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불입액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주공의 경우 분양, 임대 모두 1~4일차 (3월 29일~4월 3일)에는 성남 거주자 1순위, 5~10일차(4월 4일~11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순위자들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판교 주공 분양아파트 당첨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첫날 29일 접수에는 성남시 거주자 중 5년 무주택에 청약저축 납입액 1200만원 이상자만 청약할 수 있다.

첫날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물량 대비 1.5배 이상 접수하면 마감된다. 공급 물량에 비해 50% 이상 접수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판교의 경우 워낙 경쟁이 치열해 우선 순위에서 1.5배 이상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성남 거주자는 5년 무주택에 불입액이 1200만원 이상이 돼야 주공 분양아파트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거주자는 5년 무주택에 1900만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에만 당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는 5년 무주택 성남거주자는 700만원, 5년 무주택자로 수도권 거주자는 140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공이 청약자수를 파악해 당첨이 가능한 예상불입금액을 날짜별로 구분해 받기로 함에 따라 첫날 청약 대상자의 경우 주공 분양·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주택 모두 당첨권에 든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저축 가입자 중 3월 민간분양물량에 청약을 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오는 24일 이전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면 납입액 한도내에서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변경 후 바로 청약1순위가 될 수 있다. 가령 서울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총 6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청약예금 600만원(전용면적 102㎡이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후 바로 청약1순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에서 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면 다시 저축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김선영 내집마련정보사 연구원은 "판교 외에 청약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다른 신도시 유망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고 변경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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