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뉴스에서 새벽의 축구경기 결과만 챙겨보는 '얼치기 축구팬' 입장에선 굳이 새벽잠까지 설쳐가며 생중계를 꼭 봐야 하는가 싶지만 자칭 '축구 마니아'들은 그게 '축구를 즐기는 맛'이란다.
바야흐로 월드컵시즌이 돌아오면서 '손안의 TV'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생중계되는 축구경기를 놓치지않고 보려면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이 제격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위성DMB에서는 축구경기 생중계를 볼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 12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한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 위주로 방송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본방송을 시작한 위성DMB는 국내에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유일한 매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재전송 여부는 업계 자율계약으로 해결하라"는 결정을 내린지 한달후, 지상파방송 4사와 언론노조 대표들은 업계 자율계약으로 하라는 방송위의 결정을 '재전송 거부합의'로 간단히 묵살해버렸다. 엄연히 '사업자간 담합'이지만 방송위도 공정위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묻혀버릴 것같았던 이 문제는 지난 16일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의해 다시 표면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상파4사의 위성DMB 재전송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며, 지난해 9월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공정위는 왜 방치하는지를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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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협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혀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가 국회로부터 불벼락을 맞았다.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기는 방송위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시청권을 제한할 수 없다. 방송법 제44조에 의하면, 공영방송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방송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어기면 시청자 차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땅히 방송위가 나서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간 차별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위가 오히려 사업자를 차별하는 듯한 인상이다. TU미디어의 방송발전기금은 137억원이고, 지상파DMB사업자들의 방송발전기금은 10억원이라는 사실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위성DMB는 정통부에서도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 지상파DMB사업자가 주파수할당대가와 중계기 전파사용료 등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는 78억원의 주파수할당대가와 100억원이 넘는 중계기(갭필러) 전파사용료와 허가수수료 등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TU미디어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다. TU미디어와 SK텔레콤이 위성DMB에 쏟아부은 투자비만 해도 5000억원이 넘는다. 반면, 방송사들은 지상파DMB 중계기 설치도 단말기제조사 부담으로 슬쩍 넘겨버렸다. 지상파방송사들보다 비용은 수십배 더 부담하면서 혜택은 '쥐뿔'도 없으니 화병이 날만도 하다.
위성DMB와 지상파DMB는 분명 동반 성장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밀어주기식 정책이 돼서도 안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볼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공영방송임을 강조해왔던 KBS와 MBC가 특정매체에 대해 시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 부정인 동시에 법을 어기는 행위다.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시청권리를 제한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