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홍콩영사, 금품 받고 비자 발급

뉴시스 제공 2003.12.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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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전 외교통상부 산하 홍콩 영사관 소속 영사가 재직시 금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민유태)는 18일 비자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적격자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준 전 홍콩 영사관 영사 이모씨(52.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재직 중이던 1999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비자 브로커 황모씨가 대리 신청한 조선족 중국인 고모씨 등 모두 265명의 비자를 발급해 주고 이들로부터 2억6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재외 공관원 소속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들이 비자발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확을 포착, 지난 4월 홍콩 사법당국에 의뢰해 홍콩상항이은행의 이씨 계좌에 대한 금용정보자료를 요청,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발급해 준 비자를 통해 입국한 입국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했고 당시 브로커들이 비자신청시 제출한 초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역시 상당수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외 공관원 소속 공무원들의 비자발급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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