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수경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 지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9일 오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59·22기)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복수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시기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연관돼 있다는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해 9월에 이뤄져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또 채상병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작년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에서 너무 늦어진다,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냐 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그건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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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20일 내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