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묘. /사진=쇼박스
25일 구글, 네이버(NAVER (194,600원 ▲5,800 +3.07%)) 등 주요 검색엔진에서는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파묘'를 불법 유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 등의 링크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파일은 이달 22일부터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를 시작한 뒤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
쇼박스의 경고에도 파묘 불법유통 파일은 버젓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초 파일이 유포된 특정 플랫폼을 넘어 다양한 사이트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심지어 로그인도 필요 없이, 클릭 한두번만으로 곧바로 영화 전체를 볼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노출되고 있다.
구글에서 '파묘 다시보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영화 불법유통 사이트 목록. /사진=구글 캡처
이 때문에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야 하지만,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권리침해신고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당사자의 신고나 수사당국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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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등에 대한 공문이 들어오면 인위적으로 불법 사이트의 노출을 차단하는 식이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는 수사당국의 공문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거쳐 자체적으로 불법사이트가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업계 관계자는 "검색엔진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있는 사이트 정보를 크롤링(수집)해 그대로 노출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 불법유통이 성행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 이름이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검색을 차단하는 건 무리"라며 "저작권법 위반 페이지에 대한 차단 절차가 각 검색포털마다 마련돼 있는만큼 권리침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사의뢰가 선행되면 보다 신속한 차단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