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본사 전경. / 사진=뉴시스
24일 경찰과 한국서부발전, 서부노조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노조는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근로자 A씨를 고발했다. 최근 개정된 한국서부발전의 '임금 및 단체 협약' 제도를 두고 범죄 행위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동료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폐지됐다. 대신 3개월마다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대체됐다. 새 제도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적용되며 상여금 명칭도 '기본 상여'에서 '자체 상여'로 변경됐다.
한국서부발전은 매해 3월과 9월에 각각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던 상여급 제도를 폐지하고 3개월마다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 사진=윤선정 디자인기자
A씨는 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금단체협상 투표에 붙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 때 준다고는 했지만 퇴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도 있다"면서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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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이미 노사 간 임금 협상을 통해 적법하게 바뀐 부분이고 찬반투표도 거쳤다"며 "이 기간 상여금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9월에 기존 상여금 제도가 폐지됐고 신설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상여금 제도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회사 측에서는 줄 의무가 없다"며 "빠진 기간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퇴직할 때 주겠다고 노사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했다.
한국서부발전 보수규정 시행세칙 17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2항에 따르면 '자체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가 근태계산기간 중 이미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날짜계산)해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다.
사측과 협상했던 서부노조 측은 "근무 기간을 산정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사규에도 지급 시기를 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