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3곳, 코스닥 42곳 상폐사유… 비케이탑스 사업보고서 미제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4.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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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통계. /자료=한국거래소.코스피 통계. /자료=한국거래소.


12월 결산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코스피 13곳, 코스닥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11곳의 2023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비케이탑스 (76원 ▼828 -91.59%)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이리츠 (3,130원 ▼145 -4.43%)는 2년 연속 매출 미달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상폐 사유 발생 상장사는 총 13곳이다.

첫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태영건설 (2,310원 ▲10 +0.43%),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7곳이다. 2년 연속 미달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워이앤씨 4곳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상장사의 경우 오는 16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상폐 사유 4곳(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과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한 티와이홀딩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관리종목이었던 하이트론씨스템즈와 일정실업, 선도전기의 지정은 해제됐다.

코스닥의 경우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가 4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11곳(35.4%) 늘었다.



신규 감사의견 미달 30곳,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10곳, 3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 2곳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20곳이다. 4곳은 지정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35곳이며, 26곳은 지정 해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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