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가 동생 이희문씨,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형제의 보석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이들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당우증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이씨 형제의 주거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2억원 납입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할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주거 제한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해 보호관찰소장 등의 감독에 따를 것 등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피카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피카코인은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암호화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해당 프로젝트 대표 송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 해 수사했다. 업비트는 2021년 6월 피카코인 상장을 폐지했다. 지난해 3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