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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로 예금과 적금, 펀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투자가 가능한 통합 계좌인데요. 정부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2016년 도입했죠.
ISA는 소득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죠.
최대 한도로 의무 가입 기간인 3년간 납부했을 때 일반형은 46만9000원→103만7000원, 서민형은 66만7000원→151만8000원으로 세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등 3가지로 나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해당 상품은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