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부모급여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1.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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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부모급여란 문자 그대로 부모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1세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돌, 두돌을 기점으로 기준이 나뉘는데 0세(0~11개월), 1세(12~23개월)로 구분됩니다.

정부가 영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달마다 주는 지원금인데요. 오는 25일부터는 부담 경감에 좀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급여가 대폭 오르기 때문입니다.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100만원을, 1세의 경우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지난해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이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 없이,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지원됩니다. 생소한 분들이 있다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탓일 겁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를 보육료바우처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자마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 부모급여 신청 등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이가 태어난지 60일이 지나 신청한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돼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됩니다.

지난해부터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별도 절차 없이 인상된 급여를 기존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라도 주고픈 마음에 부모급여를 아이 이름으로 적금하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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