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해태제과 본사 사옥. /사진제공=뉴스1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2016~2017년 일부 영업 조직에서 매출 수 십억원을 부풀린 혐의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로 뒤늦게 발견됐다. 이에 관련 영업 조직을 통해 제과류를 납품받아 마트에 공급한 도매상들은 누락된 매출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일부 도매상은 예상 납부액이 수 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당시 일부 영업 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과다 발급된 매출계산서는 2017~2018년에 걸쳐 실제 매출과 동일하게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비정상적인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이미 합당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이번 문제로 도매상에게 추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선 "공정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을 거쳐 도매상에 부과된 세액이 과중하거나 본사에서 책임일 부분이 있다면 금전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태제과는 세금 납부에 더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영업 부문 임원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매출계산서 교차확인 등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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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태제과는 이번 매출 부풀리기 사고가 해당 기간 상장과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해태제과는 2016년 상장했고, 크라운해태홀딩스와 크라운제과는 2017년 분할 상장했다. 이와 관련 해태제과 관계자는 "당시 회사 매출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7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매출액은 수 십억원대로 비중이 매우 낮다"며 "상장 후 주가 관리 차원에서 매출 부풀리기가 진행됐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