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운암청구아파트 전경/출처=네이버 지도
단지 내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아파트 반전세 매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며 "월세 700만원 거래는 본 적이 없다. 아마 잘못 입력된 통계 같다"고 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전월세 거래 중 시세와 동떨어진 이상 거래가 다수 발견된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실거래 등록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아이파크' 전용 84㎡(보증금 4억2000만원, 월세 600만원)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삼호진덕' 전용 59㎡(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400만원) 올해 1월 실거래 등록된 경기 파주시 다율동 '청석마을동문굿모닝힐' 전용 84㎡(보증금 1억, 월세 450만원) 등도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잘못 등록된 사례로 파악된다.
사후 검증 구조적 한계…국토부, 사전 실거래 검증 시스템 강화해야국토부는 데이터 등록 이전에 1차적으로 시세와 비교한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등록 이후에도 사후 검증을 통해 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소에 문의해서 수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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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오류 수정 이전에 공개된 통계가 시세를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해선 "신고자의 단순 오류로 추정된다"며 "관할 지자체에 공식 등록한 거래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통계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오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임대차법 영향으로 같은 단지에서도 2중, 3중 전월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부 통계 공신력이 중요하다"며 "수요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거래가 통계 입력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