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 양측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송중기와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1 DB) 2019.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중국 최대 뉴스 앱 진르토우탸오(今日头条)는 "송중기·송혜교 이혼신청… 두 사람 결혼기간 중 여러 차례 파혼"이라는 제목으로 두 배우의 소식을 알렸다. 현재 이 기사는 게재 두시간 반 만에 댓글이 3700개를 넘어갔다.
이 매체는 배우 송혜교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의 몇몇 사진을 삭제했다"며 "그러나 결혼 사진과 '태양의 후예' 스틸컷은 그대로 있다"고 상세히 전했다. 2016년 4월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결혼했다.
중국 영화전문매체 스광왕(時光網)은 "올 초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네티즌들은 송혜교가 인스타에서 송중기와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삭제한 것을 발견했다"며 "송혜교는 지난 2월 공항에 반지를 끼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