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2017년 3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지 2년7개월만이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홍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와 부인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결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배우 김민희씨와 외도 중이다. 언론을 통해 불륜설이 제기되자 홍씨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외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