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계·법률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통신분쟁제도를 도입, 문제 해결 기간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통신분쟁조정제도 적용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만 해당된다. 사업자 간 분쟁은 여전히 재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로 접수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분쟁조정 대상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분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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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인 통신사업자에게 조정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사실확인과 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분쟁이 신속히 해결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