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밝혀진 매점 임대 계약 현황. 이에 따르면 경희고는 매점 임대와 관련해 수년 간 실질적으로 특정인과 장기적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서울시교육청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전날 한가람고와 경희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 자사고의 종합감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다. 감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을 받는데 현재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자사고들도 조만간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자사고들의 재지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고들의 부적절 행위로 종합감사를 통해 경고와 주의가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에서 경고와 주의를 받으면 재지정평가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에는 평가 항목의 조정으로 감점이 최대 12점으로 늘어났다. 이를 포함해 자사고들은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확보해야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2)에 따라 처음 지정된 후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는 곳은 서울 지역 자사고 총 22곳 가운데 13곳이다.
한가람고의 경우 종합감사 결과 학교 매점 계약을 특정인에게 임대료 인상 없이 몰아주고 학교급식비를 3500만원 넘게 초과 집행하는 등 운영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쟁입찰을 시행해야 하는 학교 비품 구매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고나 주의를 받은 관련자는 모두 3명(8건)이다. 8건으로 계산했을 때 이번 종합감사에서만 4점이 감점된다.
경희고도 부적절한 교내 매점 위탁운영과 개인소유 건물의 학생숙소 사용 등으로 기관경고와 관계자 2명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는 2점 감점 사안으로 단순 계산 시 3점 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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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관계자는 "아직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곳 중에는 앞서 발표된 두 곳보다 감점이 더 높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감점 점수는 종합감사 이외에 특정감사, 특별장학 등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다수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