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관세폭탄' 6개월 연기…"한미 협정 고려"(상보)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이상배 특파원, 고석용 기자 2019.05.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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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인상시 2.5%→25%…EU·日 무역협상서 車관세 '지렛대'로 활용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백악관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룬다고 1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한국을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고려했다"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무역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째인 오는 18일까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현재 미국은 수입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지역인 일본,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 결정까지 시간적 여유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무역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끌 것"이라며 "18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추가 조치 필요 여부 및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자동차 관세 결정 연기는 무역전쟁의 전선 확대를 막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U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날 성명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은 성명에 "재협상된 한미(FTA) 협정과 최근 서명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 입수본을 토대로 미국이 수입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해당 표현을 기사에서 삭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의회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연맹(AAA)은 성명을 통해 "자동차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에선 의원 159명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행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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