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참고사진.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천천히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강 씨는 제지하던 다른 손님에 "네가 뭔데 나서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