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이나,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였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에 그쳤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인지도는 41.5%, 활용도는 2.0%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우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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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도입한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사업체의 92.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7.4%로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80.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9.0%)이 뒤를 이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