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6% 육아휴직 3.9% 활용…멀고 먼 '일·가정 양립'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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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자료=고용노동부/자료=고용노동부


대부분의 기업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였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출산휴가 인지도와 활용도가 높았다.

육아휴직은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이나,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였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이 3~5일 쉴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72.4%, 활용도는 4.1%였다.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인지도가 90%를 넘었고,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있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에 그쳤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였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인지도는 41.5%, 활용도는 2.0%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우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이었다.


한편 저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었다. 도입한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사업체의 92.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7.4%로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80.4%),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9.0%)이 뒤를 이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해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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