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벌어진 감금·탈출·점거…'법은 누가 위반했을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4.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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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임위 회의장 점거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vs "오신환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돼 있다가 국회방호원들과 함께 빠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사진=이동훈 기자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감금돼 있다가 국회방호원들과 함께 빠져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채 의원의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을 막기 위해 채 의원의 사무실을 점거했다./사진=이동훈 기자


선거제 개편,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4당은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을 위반하고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임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선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vs "민주주의 파괴" =
25일 한국당은 소속의원들, 보좌진과 함께 △법안제출을 막기위해 7층 의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안전위원회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3회의장(245호)과 특별위원회 제5회의장(220호) △국회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각각 점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법률안과 선거제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다수의 횡포로 선거제를 바꾸면 민주주의는 깨지고 그때부터 내란이 시작된다"며 "우리 당이 절대다수 당일 때도 선거제만큼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 4당은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당의 이런 회의장 점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148조2항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8조3항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여야4당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려고 할 때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의원들을 막아선다면 국회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을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를 받게된다.

국회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윤리특위를 거치지않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수위는 경고 또는 사과, 수당감액, 30일 이내 출석정지(3개월 수당 반납) 등이다.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 등이 벌어지면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승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러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승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러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4.25/뉴스1
◇"오신환 사보임, 국회법 위반" vs "관례" =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이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하게 사임을 강행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위법한 방법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당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승민·하태경·이혜훈·유의동·오신환·지상욱 의원 등 패스스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국회법 48조다.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 회기중에 개선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48조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8조 6항은 2003년 국회법 개정 당시 새로 만든 조항이다. 사보임 행위에 대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당사자인 오 의원이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행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할 것이라 밝히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됐다. 김 전 의원은 이를 최종 결정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3년 판결로 사‧보임 조치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며 정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이 때는 국회법 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단이라 지금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당과 오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은 지금까지 관례를 들며 사보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통상적으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항이 넓게 해석 돼 교섭단체가 요청하면 그대로 의장이 허가하는게 관례였다.

실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시회중에 245차례 사보임이 이뤄졌다. 문 의장은 "내가 의장직을 맡은 후 단 한번도 교섭단체가 요청한 사보임을 허가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재반박한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2017년 바른정당에서 활동했고 이 때문에 한국당은 김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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