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사진=김창현 기자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염용표 율촌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했다"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율촌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번 분쟁에 대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분쟁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3일 "저는 LM엔터테인먼트 측과 분쟁 중에 있다"며 "작은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소속사에 제 명의로 된 SNS 계정의 양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에 자발적으로 양도해줄 것을 거듭 부탁하며 기다려왔다"며 "소속사는 SNS 계정의 양도를 거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