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L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3.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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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 결정 …강다니엘 독자활동 이어지나

가수 강다니엘./사진=김창현 기자가수 강다니엘./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염용표 율촌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했다"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진다"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율촌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번 분쟁에 대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분쟁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3일 "저는 LM엔터테인먼트 측과 분쟁 중에 있다"며 "작은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소속사에 제 명의로 된 SNS 계정의 양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에 자발적으로 양도해줄 것을 거듭 부탁하며 기다려왔다"며 "소속사는 SNS 계정의 양도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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