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피소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3.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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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 "2011년 작곡 '베이비샤크' 표절" 주장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피소


빌보드 차트 38위에 오르며 세계적 인기를 누린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상어 가족은 삼성출판사의 자회사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조니 온리는 소장에서 지난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핑크퐁의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라며 "박자, 멜로디, 화성 등 노래의 주요 구성에서 두 곡의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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