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가수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며 "점점 변해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씨와 함께 도박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44)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행이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불법 환전 업자 2명(외국환거래법 위반) 중 한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시간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