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상습도박' 슈, 집행유예 "제모습 끔찍했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2.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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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법원 "8억원 가까운 규모 상습도박 죄질 가볍지 않아…반성하는 점 등 참작"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가수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가수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7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씨는 스스로 "끔찍하고 창피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1년9개월 동안 8억원에 가까운 상습 도박을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도박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며 "점점 변해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크게 번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럴 일 없도록 하겠다"며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씨와 함께 도박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44)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행이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불법 환전 업자 2명(외국환거래법 위반) 중 한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시간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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