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5900억 유상증자 결의…KT 실권주 인수할 듯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9.01.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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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KT 34%까지 보유지분 확대 계획…대주주적격성 심사 남아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케이뱅크가 59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보유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 KT가 실권주 인수를 통해 케이뱅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약 1억1800만주, 59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주금납입일은 오는 4월25일이다. 증자를 완료하게 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약 4775억원에서 1조69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내내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었던 케이뱅크가 59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배경으로 KT의 지분 인수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7월에 300억원을 모으는데 그쳤다. 이어 10월에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다시 결의했지만 지난해 12월에 225억원 모자란 975억원의 주금이 납입되며 계획했던 자금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가 순탄하게 유상증자를 실시해온 카카오뱅크와 달리 유상증자에 발목이 잡혔던건 복잡한 주주구성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등 20개사로 지분율도 쪼개져있다. 그간 케이뱅크의 상당수 주주들은 추가 출자에 부담을 느끼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는 9개사로 케이뱅크에 비해 비교적 적고 한국투자금융지주(58%),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등 3대 주주의 비중이 78%에 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KT가 34%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KT가 실권주를 인수해 케이뱅크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분율을 원하는 수준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지난해 케이뱅크 보유 지분을 34%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케이뱅크도 최근 케이뱅크 페이와 쇼핑머니 대출 등 신상품 출시에 나선데다 대출자산도 꾸준히 늘고 있어 자금 증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KT는 그간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로 보통주 10%를 보유했다. 다만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전환우선주까지 합치면 실제 보유지분은 18%(약 860억원)에 달한다. 케이뱅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면 KT는 지분 8%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KT가 목표로 하는 지분율 34%(약 3636억원)를 모두 확보하려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KT는 약 2776억원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된다.


다만 KT가 추가 지분을 확보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KT는 실권주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한도초과 보유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으로 고객 혜택 차별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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