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과 함께 '학원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어 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 밀집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양천·노원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성남시 분당구·용인시·수원시 등이다.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세종 등도 중점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선행학습유도 학원 △거짓·과대 광고 학원, 교습소 △고액 유아학원 △폐원 후 놀이학원으로 전환한 학원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고액 특수과외 등 '블랙시장'이 문제"…"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사교육 부추겨"
학원가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합동단속에 내성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사교육업계 한 관계자는 "단속시즌이 되면 미리 준비를 다 해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원들의 경우 변칙적으로 수강료를 높게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문제는 제도권 밖에 있는 특수과외(고액 불법 컨설팅) 등 블랙시장인데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권 밖의 사교육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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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으로 적발되더라도 징계나 처벌이 경미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선행학습유도 광고 단속의 경우 선행학습금지법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만 금지하고 있다. 선행학습 광고를 한 학원을 처벌할 규정도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830건, 2017년 710건에 달했다. 그러나 처벌 받은 학원은 한 곳도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6월까지 불법과외로 4만3117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곽 의원은 "적발 건수 4만3117건 가운데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과태료, 고발 등 중징계는 9651건에 그친 반면 벌점부과와 시정명령 등 경징계는 3만3775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불법 사교육으로 적발돼도 대부분 벌점,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