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면허제 도입…5G 주파수 더 늘린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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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5G 주파수 최대 2510㎒폭 추가 확보

/사진제공=과기정통부/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주파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5G 주파수 폭을 최대 2510MHz(메가헤르츠) 가량 추가 확보한다. 할당·지정·사용승인으로 나누던 기존 주파수 이용제도는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면허를 신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면허제로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혁신적인 전파 활용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5G(5세대 이동통신)와 IoT(사물인터넷)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한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의 4대 전략 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IoT·무선랜' 비면허 주파수 확대= 먼저 초연결 네트워크 핵심인 5G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MHz폭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21~20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를 재할당한다.

추가될 주파수 대역은 2.3GHz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MHz폭과 지난해 5G 경매에 제외된 3.4GHz 대역의 20MHz폭, 3.7~4.2GHz 중 최대 400MHz폭, 24GHz 이상 대역 중 2GHz폭 등이다.

또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한다. 제조현장의 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 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 활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공공분야에서 주파수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도 정비한다.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한다.

남북 전파교류 협력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철도나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용 주파수 조화부터 추진하고 가능한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주파수 면허제 도입…전자파 실태조사=정부는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으로 나누던 기존 제도를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주파수대역은 면허대역과 비면허대역으로 나뉘는데 비면허대역은 현행을 유지한다. 또 면허제가 도입돼도 이동통신사업자의 주파수 경매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개편했다. 특히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한다. 전파사용료와 주파수할당대가의 중복 부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파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한다.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규제 개선과 전파활용 기업 육성에도 주력한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게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조건만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도 도입한다. 지역면허는 유휴주파수 활용과 신규 중소기업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한정해 주파수를 활용하는 면허다.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전파분야 기업·기관이 모인 클러스터를 건립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 국내 ICT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줄어들 수 있게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같은 대형 전파 이용기기의 전파시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도 구축한다. 전파전문센터는 현재 5개에서 2023년까지 15개로 대폭 확대한다.

인체 밀착형 제품이나 어린이 특화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 측정 사업도 진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이나 지하철 역사 등 주요 시설의 전자파 실태조사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통과 갈등조정을 위한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전파 활용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외에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과 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정보통신기술)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과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R&D(연구개발), 전파 이용환경 등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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