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 강소특구 유치 신청…지자체 8곳 신청 준비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0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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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 개최…150억 ‘대덕특구마이크로VC펀드’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지정 유치 접수결과 총 2곳의 광역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8곳의 지자체가 신청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열린 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소특구 추진 준비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R&D(연구·개발) 역량만 갖추면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작년 하반기 도입됐다. 특구에 위치한 기업은 기술이전,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연구개발특구가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면, 강소특구는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등 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강소특구 지정 유치에 광역지자체 중 경북·경남이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접수했다. 이어 이달 경기·충북이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 인천, 울산, 전남, 전북, 충남 등이 관심을 표명하며 지정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심사매뉴얼과 심사 일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대 6개월 내 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 ‘2019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했다. 이중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계획의 경우 특구재단 적립금 중 30억원을 시드머니로 활용해 대덕특구 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150억원 이상의 ‘대덕특구마이크로VC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총 결성액의 50% 이상을 대덕 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40% 이상을 대덕 내 3년 이하 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투자조건을 설정한다. 투자규모는 3년 이내 초기 기술혁신기업당 3~5억원, 존속기간은 8년(투자 4년, 회수 4년, 2년 연장 가능)으로 예정하고 있다. 오는 9월 조합원 결성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개시해 2027년 8월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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