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고용부 등은 올해 하반기 사업장들의 요청이 많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에 실패했다. 양대노총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과 정부 모두 제도개선 논의를 경사노위에 떠넘긴 상태다.
실제로 고용부가 올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계절산업의 성수기와 제조업 현장의 개보수 시기 등에는 3~4개월씩 이어지는 집중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유연근무제도 도입, 교대제 개편, 생산설비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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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도기간 연장 추진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고용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는 '시정기간 연장' 형태로 진행됐다. 최장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곧바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현행 최장 3개월인 시정기간을 고용부의 재량에 따라 3개월 더 늘린 것이다.
근로감독 또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근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근로자의 신고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주 의지와 상관 없는 현실적·사업구조적 문제로 인력충원에 실패한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더 주고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취지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진정성 있게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사회적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며 "고의로 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법 준수 의지가 없이 관행대로 변명만 하는 사업주는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 근로자 개인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언제든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부는 수사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주의 노력과 사업체의 현황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