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만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삼았다. 개정안 통과로 '신혼부부'가 대상자 범위에 추가됐다.
또 공공주택 건설·취득이나 관리 등 세제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상도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했다.
양 지사는 개정안 발의 당시 제안 이유에서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청년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