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9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은 '부자연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8.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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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후 '주택연금']④총연금한도 정해져 있어 월지급액 무제한으로 늘지 않아…집값 9억원과 동일 수준 지급 대안으로 부각

편집자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자녀세대의 부모 봉양이 경제적으로 큰 짐이 되면서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장년층은 자녀에게 도움받지 않고 내 집으로 당당히 노후를 보내려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기보다 주택연금 가입을 권하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을 메워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MT리포트]9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은 '부자연금'?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다. 주택연금은 집값 9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부자'에게 무슨 주택연금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달랑 집 한 채 가진 노인들을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집값 상승세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원이 넘었다.

국회에는 9억원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6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이다.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중 집값 조건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살다보니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으면 노후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장년층 중에는 집만 가지고 있을 뿐 생활비에 허덕이는 가구도 있다. 예컨대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35㎡(10평) 남짓하지만 집값은 15억원을 넘어 생활비가 부족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중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갑자기 올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로 막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역시 고령층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가격 한도 폐지를 추진했다. 금융위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1주택자에 한해 9억원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월 지급금 내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값이 9억원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주택연금의 총대출한도(총연금한도)는 5억원이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5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높아도 수령액이 무제한 늘지 않는다. 가입한도가 폐지돼 집값이 10억원, 15억원 등으로 높아져도 주택연금이 '부자연금'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집을 팔아 보다 저렴한 곳으로 옮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입한도를 풀어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살던 곳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택연금의 최대 장점 하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집값 제한을 풀면 부자들이 강남에 집을 사서 주택연금까지 가입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10년 등 일정기간 집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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