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은밀한 사진, 얼굴 가리면 '무죄'?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0.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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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은밀한 사진, 얼굴 가리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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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 얼굴 가렸다면?

A씨는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동의 아래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단으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진이었지만 피해 여성들은 그게 자신들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얼굴을 가린 성관계 사진을 유포해도 처벌받을까요?

1심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얼굴을 가렸어도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나체 사진 등을 연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성적수치심이 상당하다"

"A씨는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피해 여성들은 인터넷에 자신들 사진이 게시되고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서로 동의 아래 촬영하고 얼굴까지 가린 사진이라도 유포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범죄라는 점, 명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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