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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 3만7400건 대비 4.6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이혼사건은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한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고 작년 처음으로 3만5000건대까지 떨어졌다.
노영희 이혼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파탄이 된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혼한 전체 부부 가운데 3만3124쌍(31.2%)이 20년 이상 동거한 뒤 이혼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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