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는 21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학년 김모 생도를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관학교 특성상 정규장교로 훈육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생도에게 내려지는 중징계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 생도 역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교 조치를 받으면 김 생도는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퇴교한 생도는 향후 장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그의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한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