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노회찬의 못다 이룬 꿈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8.07.23 15:58
글자크기

[the300][법안으로 본 노회찬]'공수처·특활비·채용비리'…대한민국 현안엔 '노회찬'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노회찬의 못다 이룬 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8번


2004년 17대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13%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다. 지역구 2석과 비례 8석을 확보해 원내 3위 정당의 자리에 오른 민노당 비례 8번은 바로 노회찬 의원이었다.

이같은 극적인 결과는 2001년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나누는 '1인 1표 비례대표제'를 위헌판결하면서 가능해졌다. 2002년 위헌판결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 지금의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17대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선거법 개정으로 '턱걸이' 국회 입성을 한 노회찬 의원은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선 언제든지 다시 민의에 왜곡되는 선거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2004년 정점을 찍은 진보정당 지지율은 시간이 갈수록 급전직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이후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노 의원은 개헌문제가 화두였던 2016년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참여해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에 불을 지폈다. 주요 내용으론 국회의원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이에 맞춰 지역구 240인과 비례대표 120인으로 총 360인의 의원정수로 맞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개헌논의가 불발되면서 여전히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국회 내 입법활동도 왕성했다. 노 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그동안 발의안 법안은 총 61개. 어느 하나 허투루 낸 법안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회 특활비 문제 등 사회 이슈가 터질때마다 노 의원은 국민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노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4~6월 세 달동안 수령한 특활비를 반납하면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섰다. 노 의원은 이같은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았다.


노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특활비로 사용해온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의 비용은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편성해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노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돼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와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돼 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검찰개혁에도 입법을 통해 앞장서며 공수처 이슈를 끌어내기도 했다. 2016년 뇌물수수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의 긴급체포, 전관예우 비리로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수 백억원 수임료를 벌어들이는 등 각종 검찰부패 사건이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며 검찰개혁 이슈가 급부상했다.

당시 노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하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께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온 민심이 들끓는 때에도 노 의원은 인사청탁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발의하며 서민들을 위한 한 발의에도 힘을 쏟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