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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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 업무와 신고수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등이 지자체 신고대상 업무로 명시됐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업무 처리를 위해 기간 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지자체가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파손'으로 조문 표현을 통일해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막았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오는 9월 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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