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한 빗썸, 보험 가입했지만 보상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8.06.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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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종합보험 가입했지만 재산담보 보장은 빠져

국내 최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20일 해킹으로 35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 당했지만 보험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 60억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재산담보 보장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현대해상의 '뉴시큐리티 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보상한도액 30억원 규모로 가입한 상태다.



사이버종합보험은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가상통화 피해액보다 정보자산의 유실·훼손·유출에 의한 소득 손실 또는 운영비 증가나 시스템·정보의 복구 중 발생한 비용, 사업 중단 비용을 보상하는데 초점을 둔다. 사이버 갈취 비용, 명성 손상 비용, 법적 대응 비용 등의 계약자 리스크도 담보한다.

빗썸이 현대해상에 가입한 상품은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 데이터손해 및 도난 △사이버 협박 등의 담보가 포함됐다. 흥국화재에 가입한 상품은 거래하는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를 보상한다. 두 상품 모두 재산담보 보장은 하지 않아 해킹 피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빗썸이 가입한 상품은 재산담보가 포함되지 않아서 해킹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그 외 데이터 손해 등의 보상할 피해가 있는 지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역대급 사이버사고를 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유빗'(현 '코인빈')은 DB손배보험에 30억원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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