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드루킹 특검 법률안은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다만 소상공인의 숙원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 업종은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으로 제한됐다.
◇중기부 장관 산하 '심의위원회' 에서 적합업종 지정·운영= 이 법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 장관 소속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해제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 승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생법상 적합업종 합의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상생법 상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전 보호시급 업종·품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이내 만료 업종·품목 등으로 한정지었다. 현재 상생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된 품목은 떡국떡,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년, 한 번 연장시 최대 6년이었던데 반해 생계형 적합업종은 5년으로 바뀐다.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도 해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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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공무원이 대기업사무소나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도 할 수 있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합심 해 소상공인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돼 소상공인이 한시름 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