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들이 제시한 사유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신청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어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계약 해제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 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각 은행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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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적발한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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