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여명 가입 상조업체 2곳, 거짓말로 해약 막아…소비자 주의보

뉴스1 제공 2018.05.22 12:05
글자크기

"법정관리 중 해약 안돼" 속여…공정위, 부실 우려 업체 직권조사 예정

=
7만여명 가입 상조업체 2곳, 거짓말로 해약 막아…소비자 주의보


7만여명이 가입한 상조업체 2곳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며 고객들의 해약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보고, 부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법정관리 중이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업체들이 제시한 사유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신청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어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계약 해제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더 커진다. 계약 해제 신청을 한 경우 만기 납입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 해제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상조업체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거나 조합에 납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이 더 적어진다.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 해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각 은행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적발한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