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에 보험료는 배 차이, 당국 여행자보험 점검키로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5.2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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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급증세...금감원, 상반기 보험료 산출·보험금 지급 등 점검

같은 조건에 보험료는 배 차이, 당국 여행자보험 점검키로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이 해외 여행자보험의 보험료 산출 기준, 보험금 지급 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보장내용은 같은데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고, 보장 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해외 여행자보험 실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점검 항목들을 확정하는대로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해외 여행자보험의 지급요건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점검할지 등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의 점검 대상은 해외 여행자보험 보험료 산출 기준, 보험금 지급 실태 등이 될 전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검색하면 현재 해외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11개 보험사에 달한다. 상해 1급(사무직)인 30세 남성이 7일동안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일시납 기준 최저 3970원(MG손보)에서 최고 8100원(현대해상)이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질병의료비 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등 보장조건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험사가 손해율, 사업비, 주력 상품 여부를 고려해 저마다 보험료를 산출했더라도 지나친 차이가 아니냐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험료가 같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합당한 근거로 보험료가 책정됐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여행자보험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영수증,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안내를 구체적으로 받지 못해 피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최근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보험 계약건수는 2013년 249만건에서 2016년 521만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국내 여행과 달리 해외 여행 때는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는 추세"라며 "여행객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가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2016년 2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3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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