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파, 마약 8억원 밀반입해 '비트코인' 받고 거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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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밀반입·판매·구매자 등 총 80명 검거…이 중 24명 '구속'

피의자들이 딥웹(Deep Web) K사이트에 올려 놓은 마약 광고 판매글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피의자들이 딥웹(Deep Web) K사이트에 올려 놓은 마약 광고 판매글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시가 8억원어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해외 유학생 출신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가상통화 비트코인만으로 거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김모씨(29)와 판매총책 서모씨(34), 구매자 김모씨(35) 등 8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밀반입책 3명과 판매총책 3명, 중간판매책 8명, 구매자 10명 등 총 24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밀반입책 김씨 등 3명은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도·미국 등에서 대마·해쉬쉬 등 마약 8㎏(시가 8억원)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해외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입해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해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밀반입했다.

이 중 경찰은 대마와 해쉬쉬 700g과 필로폰 130g 등 시가 5억원 어치 마약을 압수했다.



김씨는 밀반입한 마약을 판매총책 서씨에게 건넸다. 서씨 등 판매책 11명은 인터넷 딥웹(Deep Web) K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은 뒤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구매자 총 66명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딥웹이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검색되지 않고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이 되지 않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웹 사이트다. 살인청부·마약·무기거래 등에 많이 사용되는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딥웹 내 K 사이트는 국내 마약 거래의 온상지로 알려졌다.

판매책 서씨 등은 사법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마약 구매 대금은 가상통화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다. 마약은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 CCTV(폐쇄회로 화면)가 적은 주택가 골목길에 두고 가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하철역 대합실을 주로 이용했는데 CCTV가 많아 요즘은 주택가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다"며 "에어콘 실외기 하단부나 주택가 우편함 밑, 화단 등에 숨겨놓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구매자 66명은 회사원·자영업자 등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밀반입책 김씨 등은 유학생 채팅앱에서 처음 만나 서울 강남 클럽에서 함께 마약을 하다 밀반입·판매 등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 대부분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마약 대금은 밀반입책이 30% 이상, 총판매책이 40% 이상, 중간 판매책이 20% 이상 등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총 수익은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경찰이 확인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객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오는 밀반입책, 딥웹·비트코인 주소 등을 관리하는 총책, 운반·배송·구매자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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