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19일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문 대통령에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과 대상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에서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영상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위법 차량이 촬영되면 종로경찰서가 관할 하는 식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일선서 한 경찰 주무관은 "주소지에 '청와대'로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자가 문재인 대통령인지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경호 등의 문제로 대통령 주소가 건물명 '청와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저 '일반 종로구민'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을 것이란 얘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5월 무인카메라에 과속한 사실이 적발돼 대통령이 된 뒤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를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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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일인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종로구 홍은동 자택에서 국회로 가던 길에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이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카니발로 문 대통령이 렌트해 이용했다.
지난해 6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내시는 게 좋겠다. 그것도 사비로 내셔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고지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도개선비서관은 청와대나 대통령 내외 앞으로 오는 각종 민원이나 서한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문 대통령은 원칙대로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경찰도 FM(교범·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했겠지만 문 대통령도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